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뒤 화성, 구리 등 경기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182건 나왔다. 이는 '경기 규제지역' 신고가 거래(3건)의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41건, 구리 28건, 남양주 18건, 용인 13건, 고양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곳에서 경기 비규제지역 신고가 거래의 60%가 나왔다.

집토스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후 서울과 경기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가 이전보다 1.2% 올랐다고 분석했다. 집토스는 규제 전후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0월 1~19일(대책 전)과 10월 20일~11월 12일(대책 후)로 나눠 같은 단지, 같은 면적대에서 각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책 시행 후 집값 상승세는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45건 중 53%에 달하는 24건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나왔다.
10·15 대책으로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연식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대책 시행 후 입주 10년 이하 아파트는 평균 3.4% 상승했다. ‘30년 이상’(2.0%), ‘11~29년’(1.4%)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가 아파트 매수세는 이어져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