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게 됐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철산4동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지역에서 분양하지만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가능성이 있다. 단지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혜택과 유연한 출구전략도 갖췄다. 일부 타입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29년 6월 예정된 입주까지 추가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질 경우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이 단지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완화된 청약 조건, 높은 추첨제 비율, 입주 전 전매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나온다.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와 최고 층수를 자랑하며,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