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정비사업이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문제로 최장 1년 6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산하 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들어 군포도시공사 등은 광역지자체 공사와 형평성을 이유로 행안부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요청했다. 2021년 S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기업법에 따라 최소 8개월가량 걸리는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는 의무사항이다. 사전 검토 및 내부 절차를 포함하면 최장 1년6개월까지 걸린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으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SH, GH가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8곳이다. 경기 수원이 3곳으로 가장 많다. 고등1구역(7만5000㎡)과 세류2구역(4만5000㎡)은 작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첫 사례다. 군포(2곳), 안양(2곳), 부천(1곳)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공사 투자 심의 전까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의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에는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관련 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SH와 GH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5·6 대책, 8·4 대책)을 근거로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았다. 수도권 도시공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면제 대상을 확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손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