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앞으로 우린 뭐 먹고 사나"…속타는 공인중개사들 [돈앤톡]

2025.10.21 13:28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되고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 만큼 매매 거래도 많이 줄지 않겠어요? 여기에 전세도 최장 9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니, 뭐 먹고 살면 좋을지 모르겠네요."(서울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들의 보릿고개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튀어 오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는 전반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 수요는 물론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사려고 기다렸던 실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지역에선 세금 부담이 크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선 규제들과는 달리 정말도 넘기 어려운 허들이 됐습니다.

이미 현장에선 분위기가 식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첫 월요일인 13일엔 굉장히 바빴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전날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슈를 피하려는 매수·매도 문의가 많아 정신없었다"며 "다만 오늘부터는 조금 한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세 9년 갱신권도 공인중개사들의 일감에 타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최근 범여권에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법에선 최대 4년(2+2)인데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3+3+3', 즉 9년 동안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9년마다 시장에 전세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2+2'가 도입됐을 때도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 물건이 급감했습니다. 원래라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어야 할 전세 계약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전셋값 폭등, 공급 부족, 전셋값 다중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9년 갱신권이 시장에 적용되면 매물 급감은 물론 시장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구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전세 계약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개업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전세 물건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9년 갱신권이 도입되면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집주인이 한 번 세를 주면 10년 동안 묶이는데 누가 세를 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공인중개사의 얘기처럼 '전세의 월세화' 역시 중개사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매매가 수수료율이 가장 높고 전·월세는 수수료율이 같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월세가 늘어나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용산구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아무래도 월세가 추세로 자리 잡으면 전세 거래가 많을 때보다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모두 11만445명입니다. 연초 11만1440명에서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업소보다 폐업이나 휴업에 들어간 공인중개업소가 더 많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는 584곳, 폐업한 곳은 823곳, 휴업한 곳은 85곳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신규 업소는 6360곳, 폐업 업소는 7390곳, 휴업 업소는 847곳입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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