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아파트랑 묶인 연립 16곳 규제…'무늬만 빌라'도 허가 받아야

2025.10.20 13:18

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일부 연립·다세대도 규제를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내에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세대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해당 지역내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층수나 외관과 상관없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명기돼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수가 적고 외관이 빌라처럼 생겼더라도 용도가 아파트일 수 있다”며 “매매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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