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정비사업도 '퇴로' 막혀…주택공급 더 늦어질 듯

2025.10.16 13:46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출구’가 막힌 조합원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정일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인가 상태인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정일부터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공급 주택이 1주택으로 제한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중도금 대출 때 분양가격의 10%(비규제지역은 5%)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 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땐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뿐 아니라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 등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위를 매도할 수 없는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는 데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사업 추진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지면 초기 단계 사업지부터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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