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국토부, 사전 협의했다는데…서울시 "일방통보 받아"

2025.10.16 13:40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마포와 성동구 등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생기자 국토부 측은 이날 오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규정은 없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았지만,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택 공급의 키를 민간(서울시)과 공공(정부)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이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이 대규모로 지정된 데도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포와 성동 등 서울 내 일부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건 서울시장 권한이란 얘기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함께 묶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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