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달아오른 서울 집값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달 상승세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8월 대비 0.58% 올랐다. 전달 상승 폭은 0.45%였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오름폭이 2개월 연속(6월 0.95%→7월 0.75%→8월 0.45%) 둔화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커진 셈이다. 이어 '9·7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꾀했으나, 효과가 적었다는 평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상승했다"고 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1.49%), 용산구(1.20%), 마포구(1.17%), 송파구(1.30%) 등 이른바 '한강벨트'(한강 인접 지역)가 월간 1%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초(0.74%), 강동(0.74%), 양천(0.67%) 등에서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집값은 0.22% 올라 전월 상승률(0.17%)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경기도는 성남 분당구 및 광명·과천시 위주로 0.06% 상승했다. 인천 집값은 8월 대비 0.04% 하락했지만, 8월 하락률(-0.08%)보다는 내림 폭을 줄였다. 비수도권인 지방도 같은 기간 하락 폭이 0.05%에서 0.03%로 축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9%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세도 뚜렷했다. 전국 전셋값은 0.10% 오르며 수도권(0.08%→0.17%)과 서울(0.21%→0.30%) 모두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세도 상승 폭이 8월 0.10%에서 9월 0.13%로 확대됐다. 특히 세종(0.14%→0.34%), 서울(0.24%→0.30%) 월세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또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