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허제로 묶였다
2025.10.15 12:03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택담보대출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한 지정을 유지하고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6일자로 신규 지정한다.
경기도 대상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제한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이 적용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보유했을 경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과 지가 상승률 수준, 거래 동향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과열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16일부로 대폭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주담대 6억원 제한을 유지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로 높이고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에 반영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여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증여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동시에 시세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집값 과열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부동산 탈세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시장이 즉각 위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이 크게 축소된다"며 "해당 지역의 매매가 위축되고 가격 변동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언제까지 인위적인 억제를 유지할 것인지, 거래량이 급감하더라도 개별 거래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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