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속보]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2025.10.15 11:1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동시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키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원으로 축소한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 계획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내놨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경기까지 규제지역, 토허제 동시 지정
정부는 15일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태가격 상승세가 과열 수준까지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가수요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방위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근로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 됐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와 아파트가 포함된 빌라 단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또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전매제한도 3년이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은 1가구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규제지역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이자분, DSR에 반영

주택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신설된다.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앞으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는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서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 등 범정부 차원 단속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기구도 새로 출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과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국세청에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도 전국 841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집값 띄우기와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했던 ‘풍선 효과’가 이번 조치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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