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까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391건보다 1037건(4.1%) 늘었다. 2022년 3만4829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 2023년 들어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진 탓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일부 살아나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다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가 뚜렷하다. 서울 구별로 보면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위주로 증여가 많았다.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까닭은 최근 정부에서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