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 계약 이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전자 계약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데다 대출 때 우대금리 혜택도 받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전자 계약은 총 20만1343건이다. 지난해 전체 계약 건수(23만1074건)와 맞먹는다. 평균 전자 계약 활용률은 10.91%로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은 2020년 11만1150건, 2021년 14만1533건, 2022년 16만4227건, 2023년 18만966건, 2024년 23만1074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자 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국토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7년 도입했다. 위·변조가 어려워 이중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 계약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금리 혜택과 수수료 할인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 계약을 활용하면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받을 때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면 이자 1700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보증 이용 때 보증료율 할인, 중개 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도 있다. 전세권 설정·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도 30% 줄일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기존 오프라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전자 계약으로 다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매달 100여 건이던 부동산 계약 해제 건수는 지난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급증했다. 해제 사유는 전자 계약서 전환이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구는 전자 계약서 전환 사유가 35%에 달했다. 계약·중도금 일자나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 계약 정보 변경은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은 26% 수준이었다.
안정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