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대책만으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카드를 고려하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 규제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27%로 전주 대비 0.08%p 올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이후 한때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도 분당(0.97%), 과천(0.54%)이 상승폭을 키웠다.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 카드도 검토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강벨트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양천·동작·강동구 일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질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감소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