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미등록 생활숙박시설, 내달 이행강제금 부과

2025.09.23 14:18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완공되지 않았거나 공실로 비워둔 레지던스는 향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미조치’ 레지던스에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이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공시가격의 10%로 매년 내야 한다. 당초 2023년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시행 시기를 연장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 18만3000실 가운데 준공했지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총 4만 실이다. 다만 미조치 물량 4만 실 가운데 공실로 남아 있는 곳은 당장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직 공사 중인 4만 실도 준공 후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유정 기자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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