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잠실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영등포 도심에선 높이 규제가 풀려 여의도와 연계한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규제 철폐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도심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로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에 창동·상계, 강남, 잠실이 추가됐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개발이 기대된다.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아예 삭제한다.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150m로 일괄 설정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용적률 체계도 바꾼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도 준다.
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