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옆동네 아파트의 '반값'…"여기도 금방 오른다" 소문에 우르르

2025.09.12 14:04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달아 체결되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 전용면적 59㎡는 지난 1일 12억5000만원(8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달 29일 12억3000만원(3층)에 기록한 최고가를 사흘 만에 갈아치웠다. 인근 '금호자이2차'도 전용 59㎡가 지난달 22일 13억9000만원(13층), 23일에는 13억9500만원(4층)에 거래되며 연이어 신고가를 썼다.

맞은편 단지인 '래미안하이리버'도 지난 1일 전용 59㎡가 17억3000만원(20층)에 손바뀜됐다. 이전 최고가인 지난 6월 16억4000만원(19층)보다 9000만원 높은 액수다. 같은 지역 '두산'도 전용 59㎡가 지난달 12억7000만원(4층), 전용 116㎡가 16억2000만원(4층)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역 내에서는 바로 옆 옥수동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금호동의 A 공인중개 관계자는 "길 하나 건너 옥수동과 비교하면 금호동은 사실상 반값"이라며 "어느 정도는 가격을 당연히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실제 옥수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59㎡는 지난달 23일(18층)과 30일(12층) 각각 21억원에 손바뀜됐다. 금호동에서 나온 신고가 거래에 비해 적게는 3억7000만원, 많게는 8억5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인근 '옥수파크힐스'도 같은 달 전용 59㎡는 21억6000만원(8층), 전용 84㎡는 25억2000만원(9층)에 새 주인을 맞았다.


지금까지는 '갭 메우기'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신고가 행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세가 한층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호동 B 공인중개 관계자는 "조만간 성동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문이 닫히기 전에 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에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그 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대거 쏠리고, 한강 변이면서 옥수동 대비 가격이 저렴한 성동구 내 다른 지역 집값도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집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 이후 3.15%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상승률인 1.35%와 비교하면 성동구의 상승률은 배 이상 높다. 성동구 집값은 최근에도 매주 △0.15% △0.19% △0.2% △0.27% 상승을 기록하며 점차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성동구가 마포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1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를 포함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까지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 묶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규제를 내놨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량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공급대책 발표 당시 "마포나 성동 등에 LTV 40%를 적용하면 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직접 거론하며 수요억제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연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없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근거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한 뒤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신규 토허구역 지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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