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서울 강남 압구정현대 아파트를 105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뉴스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9층)는 지난 4월 23일 개인 간 중개거래를 통해 105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인은 미국 국적의 39세 A씨로,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에는 같은 날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A씨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외국인은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또 해외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