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6·27 대출 규제 이후…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2025.08.27 14:12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절반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이었다.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 29일∼6월 27일)간 거래량 225건의 48.9%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는 계약 시점에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납부한다.

하지만 6·27 대책 중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대출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 규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기에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6·27 대출 규제에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에게 잔금까지 치를 방법이 마땅치 않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여전히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179㎡ 입주권은 지난달 15일 78억65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 입주권도 71억원(11층)에 팔렸다. 이달 6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전용 84㎡ 입주권이 55억5000만원(28층)에 손바뀜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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