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들인 수도권 주택 수가 최근 2년 사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넘는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사례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들인 수도권 주택은 △2022년 4568건 △2023년 5937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26%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4431건(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을 기록해 연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억제에 나섰다.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외국인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 건수는 4월 53건에서 5월 18건, 6월 10건으로 주춤했지만, 7월에는 29건으로 늘어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만216가구다. 국적별로는 전체의 56.2%가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자의 보유가 뒤를 이었다.
미국인은 강남구 1028가구, 서초구 742가구, 송파구 458가구 등 '강남 3구'에서만 2228가구를 보유하는 등 강남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에서도 1266가구를 소유해 서울 핵심지에 투자와 거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2536가구로, 구로구에만 610가구가 몰려 있었다. 이는 단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영등포구 284가구, 동대문구 150가구, 금천구 13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보유한 강남 3구 아파트는 159가구에 불과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외국인이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내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거래 급증이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내국인에게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자금출처조사 등 규제가 적용됐다"며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