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과 활용 등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결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명 ‘비오톱 지도’라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 기능을 한다. 2000년 처음으로 제작됐으며,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된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한 게 이번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획지선·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