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세컨드홈 특례·미분양 매입 강화

2025.08.14 14:19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미분양 매입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84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지역은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민간임대주택(6년·10년)은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 배제(매입형)와 주득세 주택수 제외(건설·매입형) 혜택을 준다.

지방에서 늘어가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제공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과세 특례도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을 2025년 3000호에서 2026년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부여하는 '안심환매'와 관련해서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사업 주체의 환매시 취득세를 면제해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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