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오는 10월 이주를 시작한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묶인 게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용산구는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2021년)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272의 3 일대 11만4580㎡에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 동, 1537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조합원 분양 986가구, 일반분양 292가구, 보류지 21가구, 임대주택 23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건폐율 32%, 용적률 195%가 적용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한다.
용산구에 따르면 10월부터 한남2구역의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철거 및 착공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사업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기본 이주비 대출이 포함된 게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주비 대출에도 무주택자는 6억원, 다주택자는 0원이라는 한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사 비용이나 세입자 전세금 반환 비용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