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관심을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까지로 대출 상한선이 정해지자 고액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5억원, 중위 면적은 전용 75㎡였다. 규제 전(6월 10~27일) 6억6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낮아졌다. 면적은 84㎡에서 9㎡ 줄었다.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규제 영향이 큰 서울에서 거래량이 7150건에서 1361건으로 81% 줄었다. 중위 가격은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빠졌고, 거래 대상 면적은 84㎡에서 78㎡로 줄었다. 강남구는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마포구(15억2750억원→12억2000만원)와 강동구(13억1250만원→10억1000만원) 등도 3억원 넘게 빠졌다. 송파구는 16억2000만원으로 규제 전 16억5000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 기대됐던 ‘풍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노원구는 많이 거래된 면적이 59㎡로 동일했지만, 중위 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7600만원 낮아졌다. 은평구(8억750만원→8억3400만원)와 강북구(6억7300만원→6억9000만원)는 소폭 올랐다.
경기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체 중위 가격은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성남 분당(13억8000만원→10억2000만원), 수원 영통(6억7300만원→5억3050만원) 등의 하락폭이 컸다. 과천(21억2000만원→23억9250만원)은 3억원 가까이 올랐고 부천 오정구, 오산시, 용인 처인구 등도 수천만원 상승했다.
임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