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남구의 30가구 이하 아파트, 반지하 주택 등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송파구에서는 ‘건축선 지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외장변경 대수선)에 관한 사항’만 심의 대상으로 남았다.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크게 줄어 재건축, 재개발 등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심의 대상 216→78개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심의 대상 중 3분의 2가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운영 기본 원칙에서 ‘제3조 심의운영 원칙’을 신설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합공고된 심의대상 외 심의 대상 확대 운영이 금지된다. 또 건축위원회는 과도한 심의조건을 채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과다한 서류를 내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는 모든 아파트, 송파구는 7층 이상 아파트를 지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3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마포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17개에서 1개로 줄었다. 서초구는 ‘20m 이상 도로변 건축허가’, ‘방배동 국회단지(방배동 511, 512번지 일대) 신축’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며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오는 9월 최종 확정, 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위원회 투명성 더 높여야”
개발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간단한 절차라도 거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다만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풀은 공공연히 민원인에 노출돼 있고, 일부 위원은 이미 이해상충의 발생 여지가 있다”며 “건축계획, 시공, 구조, 기초 등에 적용되는 공법이나 사양을 선택할때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이후 건축심의 전까지 단계를 단축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나는 “준주거지 등 용도를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야 사업성도 나오고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관에서 시한을 조절할 수 있다”며 “이 단계를 줄여주면 사업 전체 속도가 훨씬 빨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