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서울 소규모 연립·다세대 용적률 3년간 최대 300%

2025.07.17 11:19
서울시가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담긴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기조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250%)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300%)에서 50%씩 완화한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한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모두 적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용적률 완화 적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이번 조치는 3년간(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반영됐다. 5월 98개 구역에 적용한 데 이은 조치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손주형 기자
손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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