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 부과…공시가 상승에 10%↑

2025.07.10 13:40

서울시가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를 2조3624억원으로 확정하고 493만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1조6989억원으로 전년 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신축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원에서 올해 6529억원으로 3.5%(21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이다.

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지난해 381만건에서 올해 387만건으로 1.5%(6만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늘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52.5%)이며,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를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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