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재정비촉진사업, 기준용적률 최대 30%↑

2025.07.03 14:25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고령화·저출생 시설을 도입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택을 추가로 3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장의 기준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확보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완화 폭을 30%포인트로 확대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고령화 시설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시설 같은 저출생 시설 등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기존엔 1배)로 변경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비역세권 포함)에 모두 적용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에는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해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기반 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4개 사업장에서 3500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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