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고령화·저출산 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준다.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 게 핵심이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장의 기준용적률을 현재 최대 30%포인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확보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완화 폭을 30%포인트로 확대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고령화 시설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시설 같은 저출산 시설, 1인(신혼) 가구 주택 등을 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기존엔 1배)로 변경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비역세권 포함)에 모두 적용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기준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 상한선이 현재 210%·250%에서 220%·300%로 상향되는 셈이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에 대해선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해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등을 선보이겠다는 얘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준 개편을 적용해본 결과, 3500가구 이상 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