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도 차단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600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줄 죄기’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시장 과열 분위기를 식히는 효과는 내지만, 치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절벽을 단기간 내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재건축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