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6억 이하로 묶었다

2025.07.01 15:05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이주비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돼 이주를 앞둔 조합원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문제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려 안 그래도 위축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사업지는 53곳, 4만8339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 주공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지는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모두 이번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 조합원은 이주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20억원 가까운 이주비를 받아 온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한남2구역 등 강북 재개발 지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강남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대 6억원을 받아도 강남권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다”며 “조합원 대부분이 은퇴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6억원도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오래된 빌라 등으로 이뤄진 재개발 사업지는 실거주하는 조합원(집주인)이 거의 없어 사실상 대출이 ‘제로(0)’가 될 처지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까지 기간이 있으니 기존 주택을 정리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이인혁 기자 summit@hankyung.com
심은지/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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