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한다.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28일부터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나온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한다.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한다. 전입 의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전국에서 한도를 줄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와 청년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정책대출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다.
은행 자율에 맡겼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금융권 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에 따라 최대 40년까지 운영되던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에 제한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은 80%로 강화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은 과열 확산되고 있는 주택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도 주택 구매력이 악화해 수요와 거래량이 동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