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단기등록임대 부활에도…빌라 집주인 '시큰둥'

2025.06.04 12:06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정작 빌라 집주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이 바뀌어 전셋값을 대폭 내려야 등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된다. 등록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단기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공시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9억원 미만 기준 공시가의 130.5%까지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빌라 시장은 공시가와 시세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빌라 전용면적 39㎡는 최근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는 1억1600만원이다. 공시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189%다. 경기 수원시 우만동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 15㎡는 시세(KB부동산 기준·9500만원)가 공시가(4280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공시가의 130.5%)을 맞추려면 전셋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가 실제 주택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사업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가격을 높이는 ‘업감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HUG 인정 감정가도 실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임대보증 가입 때 시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제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빌라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 정보가 아직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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