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에 '부글부글'…칼 빼든다

2025.05.27 17:13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외국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의무 상호주의'를 명문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규제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 의원 외에도 김성원, 박정훈, 조경태,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매수 건수는 1237건으로 전달 대비 150건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의 매수 건수는 882건으로, 미국(144건), 러시아(31건) 등을 압도적으로 웃도는 수치다. 중국인의 수도권 집중 투자 역시 경기(466건), 인천(150건), 서울(8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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