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해 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중인 사업장도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