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680만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2020년부터 뛰는 집값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권 주택도 묶이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인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지정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지자체는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의 기간을 준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의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1건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한다. 이 중 극소수만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았다는 뜻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에서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를 한 사례다. 3008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성동구에서 부과된 2559만원이 뒤를 이었다. 주택 지분 거래를 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영등포구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가 1577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