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尹 탄핵 후, 집값은 어디로…부동산 전문가 조언 들어 보니

2025.04.07 11: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으론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등 시장이 움츠러들 것이란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은 향후 정권 교체 등을 고려해 정책 변화를 가늠할 필요가 있단 조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산업이라면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동산 업계는 그렇지 않다"며 "향후 재선거 여부, 재선거가 있다면 집권여당이 유지 또는 변경되느냐에 따라 시장 정책이 크게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시장은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은 해소됐지만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은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얼어붙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송승현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투자 수요가 몰린 지역이 타격이 더 클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선 실질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당장은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 과거 탄핵 당시 시장 상황을 학습하면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향후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대표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들고나올 경우 정비 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공공주도 또는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예상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이전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은 재추진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소위 부자 세금인 2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관련 사안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 집권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으로 봐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역시 다음 정부가 갑자기 주택 공급을 전면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정책이라 관할하는 기관들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업무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변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양지영 수석은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등 다른 변수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따라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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