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나인원한남·PH129 면적은 왜 244㎡일까

2025.01.22 09:48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이들 단지는 고가주택인 동시에 전용면적 244㎡(복층형은 273㎡) 가구가 많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유는 취득세 중과 이슈와 관련이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나인원한남 시행사인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청구’에 대해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기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고 주거 전용면적이 245㎡(복층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8%를 더해 10.8~12%를 적용받는다.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 124가구는 전용 244㎡, 복층형은 전용 273㎡로 고급주택 기준 면적에 1㎡씩 미달한다. 인근 고가주택인 한남더힐도 전용 244㎡ 가구가 많다. 더펜트하우스청담과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복층형도 전용 273㎡로 구성돼 있다. 포제스한강은 단층형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가구가 244.99㎡다.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 기준에 0.01㎡라도 미달하게 설계한 것이다.

서울시는 고급주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고급주택 가액 기준(현행 9억원)을 높이고, 면적 기준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고급주택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비싼 주택이라도 면적이나 가액 기준 하나라도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고가주택 취득세율이 일반 주택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중과 제도의 실효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액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달라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방안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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