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서울 공공아파트 청약, 평균 2264만원 납입해야 당첨

2024.03.27 09:18

지난해 서울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평균 18년 이상, 납입금액은 22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납입기간이 짧은 20・30세대에 당첨선은 너무 높았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평균 18년 이상, 납입금액은 2200만원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 커트라인 조사 결과다.

서울은 지난해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4곳에서 청약이 이뤄졌다. 분석 결과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평균 18년 이상, 2264만원을 납입해야 했다. 지난해 6월 뉴홈 일반분양으로 공급된 동작구 수방사 부지(전용 59㎡)는 사전청약 당첨 커트라인의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보유 금액은 최소 255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21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에 공개한 강서구 마곡동 '마곡10-2단지'(전용 59㎡)도 청약통장 보유금액이 최소 2376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 18년 이상은 꾸준히 납입해야 했다.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은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 2022년 7월에 경기 평택시에서 선보인 '평택 고덕 A18-2지구'(전용 59㎡)는 통장 보유금액 커트라인이 43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평균 18년 이상 납입해야만 가능성이 있다"며 "2030세대 입장에서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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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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