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6.03.11 11:00

법률

지분권자 있는 부동산, 계약 전 체크포인트 ✅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지분권자가 있는 부동산 계약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형제자매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이혼 후 지분만 남은 부동산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동명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일반적인 단독소유 부동산과 달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매매의 경우 – 공유물 처분과 전원 동의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빠질 경우 전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공동소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불참자의 동의서(인감 날인)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부동산 처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하다.

한편,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분만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만 취득한 경우 전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전제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 임대차의 경우 – 공유물 관리와 과반수 지분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임대차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48%, B가 52%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B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A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과반’은 절반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분이 50:50인 경우 단독 계약이 불가능하다. 과반수 여부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권 지분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인, 대리 범위, 목적, 작성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병행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확인 → 지분 구조 파악 → 동의 범위 확인”이다.
이를 간과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 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부동산 전체를 매매할 때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 지분만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분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해요

•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한 공유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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