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6.03.03 11:00

세금/절세

1주택자도 증세될까? 세금 개편 핵심 정리


😎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이제 1주택자도 증세? 앞으로 부동산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놓쳐서는 안 될 핵심요약!>

 

1. 대통령의 집도 매물로 나온 지금, 1주택자 세금도 오를까요?

2.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7일에는 본인이 보유한 분당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초고가주택 보유세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보완조치가 나왔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은 확정된 셈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은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우선은 초고가주택 보유세부터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중심지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담세능력이 있는 매수자를 가르기 위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둘째, 비거주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얼핏 보면 비거주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집은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업, 근무상 형편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거주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면 여전히 임대를 주되, 보유세가 오르므로 임대료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높아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집에 거주를 하게 되면 그곳에 있던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중심지 임대료는 더더욱 오르게 되어 임대료 역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높아진 세부담은 해당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까지 일부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떠돌던 ‘비거주주택 보유세 3%’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 역시 본인 집을 내놓았으므로 이에 대해 뭔가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낮아져야 하는데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유세가 오른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보유세 부담이 되는 주택들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 결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20년 8월 개정된 이래로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다시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나온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조치처럼, 추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매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상 방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보유세는 소폭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취득 / 보유 / 양도 전 단계에 걸쳐서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에서 보유세 부담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일부 매각 혹은 증여를 고려해보시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여력이 되는 선에서 적당한 하나 정도는 갖추시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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