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6.02.24 11:00

세금/절세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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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작성을 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은 매매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작성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지자체 제출하면 1차적으로는 관할 지자체 또는 부동산원에서 추가 자료 혹은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뭔가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그림은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인데 파란색 글자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물론 실제 양식은 색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중 주목할 사항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자금에서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차익으로 주택 구입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가지를 체크하는데,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산증가내역이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투자자금의 원천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초기 투자금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3억 원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차익 2억 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초기 투자금 1억 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 상속의 경우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증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곧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부동산 처분대금도 세분화되는데, 가령 본인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보탠다면 해당 항목, 즉 6번 항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차입금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종류를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 대출이 추가되었고 금융기관명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용도에 맞게 활용하라는 의미로 보셔야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해당 보증금은 9번 항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조금 더 잘 구분되도록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이전보다 더 세분화되고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바뀐 점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되, 경험있는 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에 제대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증여 이슈 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신고를 하고 이를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핵심요약!>
1.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일부 변경됩니다.
2. 자기자금은 물론 대출에 대한 내용까지 더욱 세부적으로 바뀝니다.
3. 추후 자금출처조사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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