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5.12.31 11:00
❗ 채무자 집을 가압류하려 했더니 배우자 명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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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계속 갚지 않아 채무자 주소의 집을 가압류하려고 봤더니 배우자 명의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처음부터 집이 배우자 명의였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만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민법 제832조).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의 구입, 집세의 지급, 의료비의 지출 등과 같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용은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 외 일반적인 채무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재산 중 담보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란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여 채무자가 재산 변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에는 할 수 없게 된다. 보통 가압류를 신청하면 2주 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채무 발생 이후 집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민사)
돈을 빌려줄 땐 분명히 채무자 명의였는데 돈을 계속 못 받아 다시 확인해 봤더니 배우자 명의로 바뀐 경우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회복되므로,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가능(형사)
민사소송 외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27조).
채무자가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는 형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위해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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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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