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5.12.31 11:00

법률

❗ 채무자 집을 가압류하려 했더니 배우자 명의라면?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공증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계속 갚지 않아 채무자 주소의 집을 가압류하려고 봤더니 배우자 명의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처음부터 집이 배우자 명의였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만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민법 제832조).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의 구입, 집세의 지급, 의료비의 지출 등과 같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용은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 외 일반적인 채무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재산 중 담보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란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여 채무자가 재산 변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에는 할 수 없게 된다. 보통 가압류를 신청하면 2주 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채무 발생 이후 집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민사)

 

돈을 빌려줄 땐 분명히 채무자 명의였는데 돈을 계속 못 받아 다시 확인해 봤더니 배우자 명의로 바뀐 경우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회복되므로,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가능(형사)

 

민사소송 외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27조).

 

채무자가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는 형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위해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어요
  •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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