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5.11.11 11:00

세금/절세

⚠️ 앞으로 이런 거래하시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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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살펴본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함께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를 보면 해당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활용,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림1.png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이번 보도자료에 나온 총 5개 사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사례입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자녀 갑은 초고가 아파트 A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과거에 취득한 아파트 B 처분대금을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아파트 B 취득당시 20대 학생으로 별도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 초고가 아파트 A가 아닌 아파트 B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B 아파트 취득시 모친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탈루한 증여세 수 억 원이 추징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초고가 자산을 취득시 과세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2) 문제가 될 수 있는 초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림1.png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이 경우는 고소득자인 의사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세당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취득한 고가 아파트 자금원천이 ‘예금’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평소 신고된 소득금액대비 그 예금 액수나 지나치게 컸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운영중인 병원에서 현금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누락된 진료비 소득세를 추징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 볼 점은, 1) 비록 고소득자인 전문직(의사 등)이라도 신고된 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2)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고가주택 외에 다른 영역, 그러니까 매수자의 사업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자금출처조사는 여전히 소득대비 고가자산 취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조사 범위가 다소 늘어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한 자산 혹은 운영중인 사업체까지 조사범위가 늘어나선 안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을 특히 더 염두하고 자금조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함께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을 소개했어요
  • 이중에는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실 납세가 중요함을 인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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