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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2.12
건물 소유자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건물 소유자와 부인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단독으로 임대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갑구에서 공유지분을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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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2.19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건물이 압류된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 또는 경락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속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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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2.26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효력
- 망인의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해요
- 만약 상속 포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상속 포기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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