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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1:0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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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1.12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까?

  •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사전증여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 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사전증여가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 시기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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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1.29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아닌 상속 포기를 하여야 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먼저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협의 전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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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2.05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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