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2025.04.24 11:00

부동산 동향

⛔ 대통령 파면에 멈춘 임대차 2법 개편


😎 두부레터에서 핫한 부동산 이슈를 쉽게 풀어 알려드려요.


 

 

임대차 2법 아시죠? 2020년 7월 도입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제도예요.

임대차 2법이란!

  •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2년 살고 나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 현 정부는 이 제도가 되레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 임대료 급등 유발 : 2년 뒤 재계약 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게 되자,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인이 미리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선반영 현상’이 생김.
  •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증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 기간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이 세입자 대신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이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듦.

 

 

🔎 그래서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안건은,

  1. 임대료 인상 제한을 5%에서 10%로 높이자!
  2. 지금처럼 2년 + 2년이 아니라 2년 + 1년 + 1년 형태로 조금 유연하게 계약을 나누자!
  3. 세입자가 계약 연장해놓고 갑자기 나가버리는 걸 막자!

하지만 이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정부의 제도 손질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  바꾸자는 쪽 vs 그대로 두자는 쪽


정부 쪽은 “제도가 현실과 안 맞아 혼란을 일으킨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바꾸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니, 지자체에서 전세·월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 야당은 오히려 '10년 거주 보장' 내세워

 

민주당은 지난달 ‘최대 10년까지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어요. 즉, 현 정부는 제도를 완화하려 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세입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럴수록 집주인은 전세를 거둬들여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핵심 요약

  •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였지만, 임대료 선반영과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 정부는 제도를 완화하려 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고 개선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 반면 야당은 최대 10년 거주 보장을 추진하면서, 전셋값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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