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5.04.22 11:00

세금/절세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점!


😎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 ‘앞으로 세무조사는 자금출처 조사가 주로 될 것이다!’

 

약 3년 전 대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에게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세무조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소 혹은 무신고에 대해 주로 체크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자금출처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명확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말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규제가 많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의 마음은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자금을 보태 사자’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렇진 않고 서울 중심지를 위주로 그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시 제출

 

우선 현재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도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비규제 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필요한데, 서울 어지간한 곳은 해당 금액을 넘어가니 이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 이미지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인데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령,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한다면 자기자금 6억, 차입금 등 4억…이런 식으로 금액을 맞춰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 ‘자기자금’에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기자금에서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채권을 매각하거나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있다면 각각 3번, 6번에 작성합니다. 혹시 매각이 안 되었다면 추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적어서는 곤란합니다.

 

그 외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4번에 적되,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입금 등’에서 중요한 건 11번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이제 차입금 등 항목을 볼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8번 금융기관 대출액입니다. 즉 대출만 잘 받으면 어지간한 자금 소명은 훌륭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등이 있는데 특히 유의해야 하는 건 11번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여기에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은 물론 이자 지급 등 실질이 차용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차입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실제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자금조달계획서는 일종의 자금출처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스스로 체크해보시고 이슈가 있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하니, 이 부분도 유의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점검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 갈수록 중요해지는 자금출처조사,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중요해요
  • 자기 자금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자주 물어보는 사례를 통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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